핵 쉬운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용어 정리!
연말정산, 종합소득세(종소세) 신고.
모르는 용어들 잔뜩이라 머리가 아프셨지요?
저도 그랬답니다.😁
하지만 세액 계산 흐름과 기본적인 용어만 익힌다면,
그 다음은 그렇게 겁나지 않을 거예요!
국세청(홈택스)에서 이미 우리 자료를 거의 다 가지고 있거든요! 조회하면 다 뜹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세금 기본 용어 정리에 대한 포스팅을 가져왔어요👇
기본적인 세액 계산 방법과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여기로!
연말정산 세금 필수 용어 정리
1. 원천징수
- 월급쟁이 직장인이거나 프리랜서를 포함하여 회사에서 임금을 받아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에요. 내 임금을 나에게 지급하기 전에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미리 신고해서, 내 소득세를 미리 내고, 나머지 금액을 내 통장으로 입금합니다. 이렇게 미리 낸(징수한) 세금을 '원천징수'라고 해요.
- 개개인이 일일이 신고하면, 탈세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임금 지급 전에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신고해서 미리 납부합니다.
- 그래서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너무 많이 냈다면, 돌려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2. 종합소득
- 1년 동안(1~12월)의 나의 모든 소득을 뜻해요.
- 근로소득+금융소득(이자, 배당, 주식 등등이 다 들어가요.)+사업소득(부동산임대 포함)+연금소득+기타소득
- 위의 것들의 원천징수 "전" 소득을 모두 더한 금액입니다.
3. 소득공제
- 사람이 살아가려면 의식주 등 최소한의 지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는 의미로 내 종합소득에서 소득 금액을 일부 빼 주는(공제) 것입니다.
- 대표적으로 인적공제, 주택자금공제가 있고요.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과 같이 지출한 금액에 대해 일부 소득공제도 해 줍니다.
- 소득공제 항목과 기준, 소득공제 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조하세요!
- 👉 인적공제, 주택자금공제 자세히 알아보기
- 👉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와 그 외 소득공제 자세히 알아보기
4.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 세금을 매기는 진짜 금액입니다. 여기에 소득 구간에 따라 다른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 소득구간별 세율을 정리한 표는 아래에 있어요.
- 즉,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내야하는 세금이 적어지겠지요.
5. 세액공제, 세액감면
-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세액"이 나왔다면, 이 세액에서 정해진 항목을 빼 주는 것(공제)을 의미합니다.
-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꽤 좋다고 해요.
- 세액공제 항목과 세액공제 받는 법에 대해서는 아래 글에서 알아보세요!
- 👉 자녀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알아보기
6.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 내가 1년 간 내야하는 진짜 세금 액수입니다.
7. 납부세액/환급세액
- 결정세액에 이전에 세금 신고를 불성실하게 해서 붙은 가산세나, 세금을 더 많이 냈었다면(기납부세액), 이것들이 계산되어 최종적으로 환급 받을 금액(환급세액)이나, 더 납부해야 금액(납부세액)이 결정됩니다.
- "-"가 뜬다면 돌려받을 환급세액
- "0"이면 환급도 추가 납부도 없는 것이고요.
- 양의 수로 어떤 금액이 뜬다면,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세액이 되겠습니다.
8. 경정청구
- 연말정산할 때 잘못 신고한 것이 있다면, 특히 누락한 공제 항목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다시 바로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 또, 근로소득 세액 납부기한이 지나고 나서 최대 5년까지도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진다고 하니, 혹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에서 누락한 부분이 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
위에서 한 번 설명했지만, 이름이 비슷해서 자꾸 헷갈리는 용어라서 두 개만 딱 끄집어 냈어요.
- 소득공제: 종합소득금액에서 빼 주는 금액. 내 "소득"을 줄여주는 효과. 그래서 내 세금도 줄여주는 항목.
- 세액공제: 내 소득금액을 근거로 산출된 "세액"에서 일부 금액을 깎아주는 역할.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항목
"소득"과 "세액" 단어만 잘 눈 여겨 본다면 더 이상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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