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 이것 하나면 끝!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지요.
근로소득만 있으시고, 연말 정산을 하신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그 외의 소득이 있으시다면, 그리고 사업자이거나 프리랜서라면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편리하게 신고할 수도 있지만, 복잡하시다면 세무사를 통해 대리 신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편리하게 신고할 수도 있지만, 복잡하시다면 세무사를 통해 대리 신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복잡해 보이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금방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초
세금 신고 생각하면 잘 모르겠고, 머리가 아프셨죠? 저도 처음엔 그랬는데요.
내가 내야 하는 세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간단한 원리와 흐름만 알고 계시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예전만큼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 거에요.
세액 계산 방법
- 모든 종류의 소득을 더한 나의 종합소득금액을 먼저 산출합니다.
-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 사업소득(부동산임대 포함)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뺍니다.
- 소득공제를 통해 세금보고에 해당하는 연도의 내 종합소득금액을 줄이면 "세율"도 줄어들 수 있고, 내야하는 세금 액수도 줄어들기 때문에, 최대한 공제 받습니다.
-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 등)
- 연금보험료공제
-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 특별소득공제(보험료, 주택자금공제)
- 조특법(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등)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산출되었습니다. 세금을 매길 기준이 되는 나의 소득금액입니다.
- 여기에 소득금액 구간에 따라 6~42%의 "세율"을 곱합니다. 즉, 종합소득 과세표준 x 세율 (6~42%) = "산출세액"이 계산됩니다. 내가 내야 하는 세금인데요.
- 소득이 많을수록 곱해야 하는 세율도 커집니다.
-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나 "세액감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들을 또 빼줍니다.
- 내야 하는 세액에서 직접 빼는 것이기 때문에 세액을 줄이는 효과가 더 큽니다.
-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표준세액공제)
- 기장세액공제
- 외국납부세액공제
- 재해손실세액공제
- 배당세액공제
- 근로소득세액공제
- 전자신고세액공제
-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 그러나, 세금신고를 불성실하게 한 적이 있었다면, 이제 "가산세"가 더해집니다.
- 무신고가산세, 과소(초과환급)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증빙불비가산세, 무기장가산세 등
- 혹시 원천징수 등으로 이전에 미리 납부했던 세액이 있다면, 이런 "기납부세액"을 마지막으로 빼줍니다.
- 중간예납세액, 수시부과세액, 원천징수세액 등
- 5~7을 정리하자면, 산출세액 - 세액공제,세액감면 + 가산세 - 기납부세액 = "납부/환급할 세액"이 산출됩니다. 이게 최종적으로 내가 더 내거나, 돌려받게 될 세금 액수이지요.
그림으로 더 간편히 보고 싶으신 분은, 국세청 홈택스의 ▶세액계산 흐름도 (바로가기)◀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소득자는 크게 복잡하지 않으실텐데요.
사업자이신 경우에는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더 간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2022년 1월~12월까지 1년 간 종합 소득은 2023.5.1~2023.5.31 동안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못 했을 때 불이익
-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무신고 가산세
- 일반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 x 20%
- 일반무신고 (복식부기의무자): 무신고납부세액 x 20%, 수입금액 x 0.07% 중 더 큰 금액
- 부정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 x 40% (국제거래가 포함된다면 60%)
- 부정무신고 (복식부기의무자): 무신고납부세액 x 40% (국제거래가 포함된다면 60%) 이나 수입금액 x 0.14% 중 더 큰 금액
-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 미달납부: 미납, 미달납부 세액 x 미납기간 x 0.022%
-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 홈택스에서 직접 온라인으로 신고
-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를 이용해서 온라인으로 신고
- 세무대리인 (세무사)를 통한 신고
- 서면신고: 미리 신고 서식을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
이렇게 4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저는 컴퓨터를 이용해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것이 가장 간편했습니다. 사업소득이 많으신 사업자 분들께서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온라인 신고하시기도 하실 것 같습니다.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고 방법
-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위에서 간략히 설명한 세액계산 흐름도에 따라 소득금액을 불러오거나, 직접 입력하고, 소득공제, 세액공제 받을 항목들을 불러오거나, 직접 입력할 수 있게 되어있으니, 흐름을 기억하시고 차근차근 따라가시면 됩니다.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환급 받으시는 분들은 계좌번호 잘 입력하셨는지 다시 한 번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났다면, 자동으로 지방소득세 신고 페이지 안내문이 뜨게됩니다. 링크를 따라가서 지방소득세도 한 번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세 및 지방세 납부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면, 바로 국세와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게 온라인에 뜨는데요.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 기간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니, 납부 기한 내에 미리미리 납부하셔야 합니다.
-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한 전자납부
- 공동, 금융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모두 가능합니다.) 을 통해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 카드로택스(www.cardrotax.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납부
- 공동, 금융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국세 → 조회납부 혹은 자진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
- 우체국, 은행 방문납부
-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납부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 혹은 납부서 서식에 납부번호, 세무서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납부세액을 직접 기재해서 우체국이나 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20(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