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종합소득세신고 소득공제 받기 - 인적공제, 주택자금공제
종합소득세 신고 시기가 다가오고 있네요. 직장인 분들은 연말정산을 준비하시며, 혹시 이 글을 보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매년 네이버 블로그에 누군가 스크린샷해서 알려주는대로 그냥 따라했었는데요. 더 나이가 들기 전에 세금 공부를 기초라도 제대로 해둬야지 싶어, 올해는 세금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공부하기 시작했답니다.
제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하면서 알아본 것들을 간략하게 정리해 볼게요.
오늘은 나의 소득금액을 줄여서 세금을 줄여주는 효과를 가져오는 "소득공제", 그 중에 인적공제와 주택자금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을 읽고도 여전히 잘 모르시겠다면, 삼쩜삼이나 세무사를 통해 연말 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저는 삼쩜삼이나 세무사와 아무 관련은 없고요. 이 글을 쓰면서 삼쩜삼에서 본 자료가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혹시 세금 계산법 기초와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세금 관련 용어가 어렵다면, 이 글을 먼저 참조해 주세요.
다른 소득공제 방법도 더 알아보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소득공제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공제 항목
- 인적공제
-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직계존속, 형제자매, 직계비속, 위탁아동, 수급자 등)
- 추가공제: 경로우대, 장애인, 한부모가정, 부녀자
- 주택자금공제
-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 (사용금액 소득공제)
- 기타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교직원 연금 등)
-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노란우산공제)
-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인적공제
사람이 생계를 유지하려면 최소한의 지출은 해야 하잖아요. 이런 '최저생계비'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말자는 취지로 소득에서 빼 주는 항목입니다.
본인과 부양가족 모두 받을 수 있으니, 꼭 추가해야 하는 항목인데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2가지가 있습니다.
- 기본공제
- 150만원/명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직계존속, 형제자매, 직계비속, 위탁아동, 수급자 등)
- 부양가족: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 장애인은 나이 요건 제한이 없습니다.
- 추가공제
-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에 한해 다음 요건을 충족한다면, 추가적으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경로우대: 만 70세 이상 (1인당 100만원)
- 장애인: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 (1인당 200만원)
- 부녀자: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있는 여성 또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 기본공제 받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여성 (50만원)
- 한부모: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 받는 자녀, 손자녀, 입양자가 있는 자 (100만원)
*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
: 다른 형제, 자매 등이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공제할 수 있습니다.
* 해외거주자에 대한 부양가족으로 공제 가능 여부
: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서 부양가족 공제가 안 된다고 하네요. ("주거의 형편에 따라"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 같은데, 잘 모르겠네요. 혹시 아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주택자금공제
특별소득공제에 해당하는 항목인데요.
"거주를 위한 주택 구입, 임차(전세, 월세 등) 비용"에 대해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3가지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 청약통장에 저축하고 있는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입니다.
- 적용대상
- 연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 과세연도 종료일(12.31) 기준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 공제금액: 청약통장에 저축한 금액 X 40%
- 공제금액 한도: 연 240만원 (주택임차자금차입금 원리금상환액(아래 2번)과 합하여 연 400만원 한도)
- 주택임차자금차입금 원리금상환액
- (주택 임차 목적) 전세 보증금 등을 대출 받아 갚고 있는 "대출 원금과 이자"
- 적용대상
- 과세연도 종료일(12.31) 기준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 주택자금공제를 세대주가 공제 받지 않았다면, 세대원인 근로자가 공제 가능
- 주택규모: 국민주택규모 주택 (1세대당 85m2 (수도권 제외 지역은 100m2) 이하인 주택)
- 공제금액 및 한도
- 주택임차자금차입금(대출금) 원리금상환액(갚은 원금+이자) X 40%
-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위 1번)과 합하여 연 400만원 한도
- 차입금(대출금)의 요건
-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대출 받은 경우)
- 입주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내의 대출금
- 일반 거주자(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인 사람)로부터 차입한 경우
- 입주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빌린 돈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주택 구입 목적으로 대출하여 갚고 있는 대출 "이자" (원금은 포함 안 됨.)
- 즉, 집을 사면서 대출 받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자"만 소득공제 대상이네요. 집이 이제 자산이 되었기 때문에 원금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해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 적용대상
- 과세연도 종료일(12.31) 기준 세대주인 근로자(거주여부는 상관 없음)
-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인 근로자가 공제 받을 수 있음 (과세기간 중 실제 거주를 했다면)
- 주택 수가 2개 이상인 경우 공제 받을 수 없음.
- 주택요건
-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
- 2019.1.1 이후 대출받은 것부터 주택 기준시가 5억원으로 상향 조정
- 2006-2013년: 3억원, 2014-2018년: 4억원
- 차입금의 요건
-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빌린 대출금
-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즉,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주택 명의와 돈을 빌린 사람이 같아야 소득공제 요건에 맞는다는 말이에요.)
- 공제금액과 한도
- 금리유형 및 상환방식에 따라 다름
- 1번, 2번의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자금차입금 원리금상환액' 항목과 합산한 금액으로 한도가 결정됨.
😵 와 이거 진짜 말이 어렵네요~하나씩 풀어볼게요.
- 상환기간: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기간
- 상환방식: 대출금 갚는 방식
- 고정금리 방식: 대출 받을 때, 고정금리, 변동금리 선택하셨나요? 고정금리는 대출 받을 때 정해진 금리로 상환 기간 내내 이자를 내는 방식이고요. 변동금리는 대출금리가 변동됨에 따라 내야 하는 이자도 계속 달라지는 걸 의미해요. (요즘처럼 금리가 높은데, 변동금리로 대출 받은 사람은 소득공제 혜택을 덜 받는다는 게 의아하네요. 애초에 왜 구분을 두었는지?)
-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 원금+이자를 동시에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거치식 상환'은 '이자'만 먼저 상환하는 방식이겠지요. 아마 정말 '내집 마련' 목적으로 대출을 받은 분들은 원금+이자를 동시에 상환하는 걸 선호할텐데 (그래야 총 이자 비용이 덜 나가니까요.),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거치식 상환으로 대출받는 경우가 많다는데 그래서 이런 기준을 둔 것이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기본공제도 그렇고 주택자금공제도 그렇고, 기본적인 생계를 위한 지출에는 정부에서 세금감면을 어느 정도 해주네요.
예전에 어떤 변호사님이 '법이란 것이 알고 보면 정이 있고,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장치'라고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소득공제가 딱 그런 느낌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살펴보았던 '장기주택차입금 이자상환액'의 공제금액 한도나 주택 요건은 요즘 상황에 맞추어 변화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다음엔, 나머지 두 가지 소득공제 항목에 대해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세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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