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받기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내 소득을 줄여주는 효과를 주는 "소득공제" 2탄!
내 사용금액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소득공제와 연금저축, 소상공인 공제,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의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머리 복잡한 소득공제에 대해 속 시원히 알아보시고,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미션클리어하시기 바랍니다!
(이 포스팅을 작성하면서 삼쩜삼과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소득공제 1탄 내용인 "기본공제(인적공제)와 주택자금 공제"에 대한 내용을 보시려면 아래 링크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받기

근로자가 과세 연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의 일정 금액에 대해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항목.
도서, 공연, 미술관 등 문화생활비전통시장, 대중교통에서 사용한 항목도 공제해 주니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 공제대상
    •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인 배우자(나이 제한 없음), 직계존비속, 입양자의 사용금액
      • 인적공제의 부양가족와 헷갈리지 말아야 할 부분이 여기에는 "부양가족"이라는 말이 없어서 부양하는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은 쓸 수가 없습니다.
    •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 공제금액 (공제율)
    • 신용카드: 15%
    •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30%
    • 도서, 공연, 미술관 등: 30%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사람만 적용됨
    • 전통시장, 대중교통: 40%
      • 22년 전통시장 소비금액 중 21년 대비 5% 초과해서 더 지출한 금액에는 20%가 더 공제
      • 2022.7.1 ~ 2022.12.31 대중교통 사용분은 80%
    • 22년 소비금액 중 21년 대비 5% 초과 증가분: 20%
  • 공제한도 (급여수준별 차등 적용)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연간 300만원 또는 총급여의 20% 중 적은 금액으로 한도
    • 총급여 7천만원 초과 ~ 1억 2천만원 이하: 250만원
    • 총급여 1억 2천만원 초과: 200만원
  • 추가 공제한도
    •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22년 소비증가분(전통시장소비증가분 포함)
    • 한도: 각각 연 100만원
  • 신용카드 사용 내역 중 추가로 "세액공제"도 가능한 내역
    •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의료비 세액공제
    • 신용카드로 결제한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와 체육시설 수강료 (교육비 세액공제)
    • 신용카드로 구입한 교복구입비 (교육비 세액공제)
소득공제에서 빼 준 내역 중 의료비, 교육비 중 일부는 절세 효과가 더 큰 "세액공제"도 중복으로 가능하니, 잊지 말고 꼭 챙기세요!!

개인 연금저축 소득공제 받기

  • 공제대상: 본인 명의로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 공제한도
    • 가입기간(납입기간): 2000.12.31 이전(10년 이상)
    • 납입금액: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 납입
    • 소득공제 비율: 연간 납입액의 40%
    • 공제금액 한도: 연 72만원 (소득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노란우산공제)

직장인들의 퇴직연금처럼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폐업을 하거나 건강 상의 이유 등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울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퇴직금 형식의 목돈 마련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대기업, 중견기업 이외의 사업자는 모두 가입 가능하며, 1인 사업자, 임대사업자, 공동사업자, 법인사업자, 프리랜서 등의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람은 모두 가입 가능하다고 합니다.
  • 공제대상
    •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 (노란우산 등)에 가입하고,
    • 공제부금을 분기별 300만원 이하로 불입한 거주자
    • 법인 대표자의 경우,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이면 공제
  • 공제한도 (사업/근로 소득금액)
    • 4천만원 이하: 500만원
    • 4천만원 ~ 1억원: 300만원
    • 1억원 초과: 200만원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

우리사주조합은 자신이 다니는 회사의 주식(자사주)를 사기 위한 직원들을 위한 조합입니다. 직원들의 재산도 불려주고, 기업의 생산성도 향상시켜 줄 목적이라고 하네요.
  • 공제 대상: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근로자
  • 공제 한도: 과세 연도의 출자금액 또는 400만원 중 적은 금액
    • 벤처기업의 우리사주조합원은 400만원 대신 1,500만원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 공제 대상: 중소기업 벤처투자조합에 출자 또는 투자를 한 근로자
  • 공제 한도
    • 20년 이후 투자분
    • 공제율: 10%
      • 투자금액에 따라 공제율이 다릅니다.
        • 3천만원 이하: 100%
        •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70%
        • 5천만원 초과: 30%
      • 한도금액: 종합소득금액의 50%

소득공제 받기-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개인연금저축, 노란우산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