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알아보기 -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


종합소득세 신고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말정산하셨던 분들 중 공제 항목을 누락하셨다면 수정신고도 가능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것들 잘 챙기셔야겠지요!
미리미리 따져 보셔서 환급금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세액 계산 방법 기초는 아래 링크에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가 궁금한 분은 아래 링크에서 알아보세요~

이번 포스팅은 세금을 깎아주는 "세액공제" 항목과
그 중 자녀세액공제, 교육비세액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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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항목

  • 자녀세액공제
  • 교육비
  • 보험료
  • 의료비
  • 기부금
  • 월세액
  • 연금계좌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받는 법

근로자인데, 자녀가 있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중 인적공제에서 부양자로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받으셨지요?
한 번 더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개꿀!

  1. 자녀기본세액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 중 "7세 이상"
    •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고 20세 이하인 자녀
    • 세액공제금액
      • 자녀수 1명: 연 15만원
      • 자녀수 2명: 연 30만원
      • 자녀수 3명: 연 60만원
      • 자녀수 4명: 연 90만원
      • 자녀수 5명: 연 120만원
      • * 3명 이상일 경우, 2명을 초과하는 인원 당 30만원씩 더 공제
  2. 출생, 입양 세액공제
    • 해당 과세 기간에 출생신고하거나 입양신고한 자녀가 있을 때 한 번
    • 세액공제금액
      • 첫째 30만원
      • 둘째 50만원
      • 셋째 70만원

교육비 세액공제 받는 법

근로소득자가 한 해 과세기간 동안 근로자 본인 및 인적공제를 받았던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교육기관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것입니다. (단, 직계존속 제외)
  1. 공제대상과 공제액
    • 근로자 본인
      • 대학원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학자금 대출 원리상환금액
      • 전액 세액공제
    • 기본공제대상인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
      •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 1명당 연 300만원 한도
      • 대학생 - 1명당 연 900만원 한도
      • 대학원생 - 공제대상 아님
    • 장애인 특수교육비 (직계존속 포함, 소득제한 없음)
      • 장애인 재활교육을 위한 특수 교육비
      • 전액 세액공제
  2. 학생 신분별 공제 대상 교육비
    • 취학 전 아동
      •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체육기관
      • 수업료, 입학금, 수강료 및 그밖의 공납금
      • 급식비 (우유급식 포함)
      • 방과 후 수업료, 특별활동비
    • 초.중.고등학생
      • 수업료, 입학금, 수가요 및 그밖의 공납금
      •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 대금
      • 방과 후 학교 수업료 및 교재비
      • 중.고등학생 교복 구입비 (체육복 포함, 1명당 연 50만원 한도)
      • 현장체험학습 비용 (1명당 연 30만원 한도)
    • 대학생
      • 대학교, 특수학교, 특별법에 따른 학교 등
      • 수업료, 입학금 등
  3. 공제되지 않는 경우
    • 입사 전 또는 퇴사 후 지출한 교육비
    • 장애인이 아닌 직계존속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
    • 국외교육기관에 해당되지 않는 외국의 대학부설 어학연수과정에 대한 수업료
    • 수업료와 별도로 정규수업시간 외 실기지도에 대해 지출한 외부강사의 실기지도비
      • 학교버스이용료, 기숙사비, 어학연수 등 정규교과과정에 해당되지 않은 비용
    • 석.박사 학위논문심사자료, 항공운항과 비행실습비 등 수업료, 입학금, 그 밖의 공납금이 아닌 경우
**유의하셔야 할 점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소득공제)를 받는 분이 교육비도 지출해야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같은 자녀에 대해 한 사람은 인적공제, 한 사람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 꼭 기억하셔서, 앞으로의 지출 계획도 잘 짜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