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월세액 세액공제 받는 법


세액공제 시리즈 3탄!
이번에는 기부금과 월세액 세액공제 받는 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포스팅 보시고 기부금과 월세 지출 내역 잘 챙기셔서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금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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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세액공제 받는 법

신고자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나이 제한 없음)이 한 해 과세 기간 동안 기부한 금액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제한도 내에서 적용 받을 수 있어요.

기부금 종류

  • 정치자금 기부금: 정당, 정치인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정치자금
  • 법정기부금: 국가가 직접 주관하는 공익적 성격 사업에 기부한 금액
    • 국방헌금, 위문금품, 이재민 구호금, 대한 적십자사/사회복지 공동모금회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에 기부한 금액
  • 지정기부금: 지정된 사회, 복지, 문화, 예술단체,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
 

기부금 공제대상

기부금 종류본인배우자
(소득요건 충족)
부양가족
(소득요건 충족)
정치자금기부금OXX
우리사주조합기부금OXX
법정기부금OOO
지정기부금OOO

본인이 아닌 부양가족이 기부한 금액은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만 공제 대상이네요.
또, 나이 제한 없이 소득요건이 충족된 부양가족의 기부금만 공제 가능합니다.
*소득요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공제 한도와 공제율
 
기부금 종류세액공제 대상세액공제율
정치자금기부금근로소득금액 전액10만원 이하: 10%
10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 15%
3천만원 초과: 25%
법정기부금근로소득금액 전액
법정+우리사주+지정 20% (35%)
1천만원 이하: 20%
1천만원 초과: 35%
우리사주조합기부금근로소득금액의 30%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외근로소득금액의 30%
종교단체근로소득금액의 30%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공제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즉, 정치자금기부금→법정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종교단체외 지정기부금→종교단체 지정기부금 순서.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의 경우, 공제한도를 초과한 기부 금액은 다음 년도로 이월 가능하다고 하니, 혹시 기부를 많이 하신 분이라면 다음 해 절세를 위해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받는 법

근로자와 기본공제 대상자가 지출한 월세액에 대한 세금을 깎아주는 것입니다.

공제대상자 (두 가지 모두 충족)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 세대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세대주가 소득공제에 있는 '주택자금공제 및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또는 근로소득 포함한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자)

세액공제 요건
  •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m2 이하)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외국인의 경우 국내 체류지 혹은 거소지)가 같아야 합니다.
  •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로 월세를 살면서(실제 거주하는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월세여야 합니다. (사글세액 포함)
  • 2017년부터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공제한도와 공제율
  • 연 한도: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의 15% 또는 17% 세액공제
  • 공제율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자 제외)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15%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자 제외)

제출서류
  • 근로자의 주민등록등본
  •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본 자료는 삼쩜삼 홈페이지와 홈택스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