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알아보기


보험료와 의료비로 지출한 금액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의료비는 소득공제도 받고, 세액공제도 한 번 더!
중복으로 받을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포스팅을 작성하면서 삼쩜삼이란 곳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와 아무 관련이 없는 곳입니다). 환급금 같은 것도 알아보실 수 있는 곳이니, 한 번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보험료와 의료비 세액공제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료, 의료비 세액공제 알아보기



보험료 세액공제 받는 법

보험료 세액공제란 근로소득자가 1년 간의 과세 기간 동안 냈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한 보험료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것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는 인적공제를 받았던 자녀, 부양자 등을 의미합니다.

일반보장성 보험과 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 준다고 하는데요. 이 두 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일반보장성 보험
    • 만기에 돌려받는 금액이 그 동안 납입했던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
    • 생명보험, 상해보험, 자동차보험, 기타손해보험
    • 보험계약이나 보험료납입 영수증에 "보험료 공제대상"으로 표시되어 있음.
  2. 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
    • 보장성보험이면서,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이 피보험자이거나 수익자인 보험
    • 만기에 돌려받는 금액이 그 동안 납입했던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
    • 보험계약, 보험료납입 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되어 있음.
공제 한도와 공제율
  • 일반보장성 보험: 보험료 (한도 연 100만원) x 12%
  • 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 보험료 (한도 연 100만원) x 15%
계약자와 피보험자에 따른 공제 여부
                      계약자
피보험자
근로자 본인기본공제 대상자기본공제 받지 않는
배우자나 부양가족
근로자 본인OOX
기본공제 대상자OOX
기본공제 받지 않는
배우자나 부양가족
XXX


의료비 세액공제 받는 법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낸 의료비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의 소득금액이나 연령 기준 상관 없이 공제 받을 수 있으니,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  공제 대상: (한 해 과세기간 동안 의료비 합계액 - 총급여액) X 3% 에 해당하는 금액
  • 공제한도와 공제율
    • 공제한도 없음
      • 본인, 65세 이상 부모님, 장애인, 건강보험 산정특례자 의료비: 사용금액 15% 세액공제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사용금액 20% 세액공제
      • 난임시술에 사용된 의료비: 사용금액 30% 세액공제
    • 연 700만원 한도
      • 부양가족
  • 공제대상 의료비 항목
    • 진찰, 진료, 질병예방을 위해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 치료, 요양을 위해 지급한 의약품 비용(한약 포함)
    • 장애인 보장구 및 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를 직접 구입하거나 빌리기 위해 지출한 비용
    • 시력보정용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 중 기본공제대상자(소득금액, 연령 제한 없음) 1명당 연 50만원
    • 보청기 구입 비용
    • [노인장기요양법] 제 40조 제1항에 따라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법] 제 40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지출한 본인부담금 추가(재가급여에 한정)
  • 공제대상 제외 항목
    • 건강기능식품 구입 비용
    • 직접 지출한 것이 아닌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아 지출된 요양비, 요양급여
    • 실제로 부양하지 않는 직계존속이나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형제자매의 의료비
    •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
    • 간병인 지급 비용



맞벌이 부부는 의료비 세액공제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이 지출한 의료비만 공제 가능합니다. (교육비와 비슷하지요? 미리 알아두셔서, 기본 공제 받으시는 분이 한 번에 몰아서 지출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금액이 내가 실제 지출한 의료비 금액보다 적다면?
의료비 금액이 누락되었다면, "의료비 신고 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 신고할 내용: 환자 인적사항, 요양기관의 사업자번호(상호), 지출시기, 실제 지출금액(총액)
  • 신고할 대상: 의료법상 의료기관, 약사법상 약국에 지출한 의료비 (안경,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의료기기 구입비용 등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병원이나 약국에 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정확한 정보가 다 들어있으니 이걸 이용하시면 됩니다!
국세청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다시 확인한다고 합니다. 허위 신고하거나, 금액을 부풀려 신고해서 세액공제를 부당하게 더 많이 받았다면, 나중에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정직하게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