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확인 및 신청 방법
2023년에도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이 시행됩니다.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에서 매월 최대 30만원씩 3년간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최대 1080만원에 이자까지 받을 수 있으니, 지원 자격, 조건 꼼꼼히 확인하시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확인 및 신청 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매월 10만원 저축액 당 10~30만원씩 정부에서 추가로 저축해주는 계좌입니다.
2022년에는 7월에 시행되었던 사업인데, 2023년 올해는 5월로 좀 더 앞당겨졌습니다. 물가도 오르고, 경기는 점점 더 어려워져 가는데, 시기가 앞당겨져서 다행입니다. 조건에 맞으시는 분들은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셔서,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이셨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사업 내용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조건
연령과 소득,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 모두를 충족해야 선정될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지원대상의 내용과 같습니다.
1.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세~만34세 청년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청년은 만 15세~만39세까지도 허용됩니다.
2. 근로.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월 220만원 이하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청년일 경우,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발생하면 조건 충족됩니다.
3.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기준 중위소득과 소득인정액은 아래 링크를 통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4. 가구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억 7천만원 이하
도시 크기에 따른 물가 및 주거 비용을 고려하여 차등 책정된 것 같네요.
지원 내용
1.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 대비 정부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이 기준일입니다.
-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10만원 정액 매칭 (총 360만원)
- 중위소득 50% 이하: 30만원 정액 매칭 (총 1080만원)
2.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근로활동도 3년간 지속해야 한다는 점 유념하시고요.
자산형성포털 사이트에서 3년간 총 10시간(600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자금사용계획서는 만기 전에만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3. 정책대상별로 추가지원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 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당월 생계급여를 지급받은 가구인 경우에 한해 지급 (월 10만원)
- 탈수급장려금: 가입자가 해지시 생계, 의료수급자구를 모두 벗어난 경우 지원 (72만원)
- 내일키움장려금: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한 경우 (20만원)
- 내일키움수익금: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한 경우 (최대 월 15만원)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
1.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및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주민센터 방문 신청과 복지로 온라인 신청 날짜가 아래와 같이 다르므로 잘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기간: 2023.5.1(월)~2023.5.26(금)
첫 2주간(2023.5.1~2023.5.12)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합니다.
- 월요일(5월 1,8일): 출생일 끝자리가 1,6
- 화요일(5월 2,9일): 출생일 끝자리가 2,7
- 수요일(5월 3,10일): 출생일 끝자리가 3,8
- 목요일(5월 4,11일): 출생일 끝자리가 4,9
- 금요일(5월 12일): 출생일 끝자리가 5,0
3. 복지로 온라인 신청 기간: 2023.5.15(월)~2023.5.26(금)
복지로 온라인 신청은 아래 링크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4. 신청 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처서, 소득, 재산 신고서 등 9종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페이지>추가정보>서식/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해야 하고,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필요합니다.
본인이 직접 해야 하고, 본인 명의의 계좌여야 한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전화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관련 웹사이트
- 자산형성포털: https://hope.welfareinfo.or.kr/main/main.do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https://www.kdissw.or.kr/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s://www.129.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