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쉬는 곳, 안 쉬는 곳, 휴일 수당, 대체 휴무 등 질문 정리
근로자의 날이 오고 있습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이 법적으로 쉬는 것이 맞는지, 혹은 쉬시는 분들은 미뤘던 일들을 하기 위해 방문하려는 곳이 휴무인지 아닌지 궁금하실 텐데요. 근로자의 날에 대해 자주 하는 질문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근로자의 날 휴무 직장, 휴일 수당, 대체 휴무
근로자의 날은 5월 1일 입니다.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 기념일이라고 하는데요. 1886년 5월 1일, 미국에서 대규모의 노동자 파업이 일어났던 메이 데이(May Day)를 계기로 전세계적으로 노동자의 근무 환경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923년에 처음 노동절 행사가 개최되었고, 이후 노동절, 근로자의 날로 명칭이 변경되다가 1994년부터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지정했다고 합니다.
근로자의 날, 휴일인가?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근로자의 날이 법적으로 정해진 휴일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이라고 합니다. 법정공휴일은 아니므로, 모두가 꼭 쉬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각 직군에 따라 특별법을 적용 받거나, 매출 등의 이유로 쉬지 않는 곳도 있고, 사업장의 크기 및 재량에 따라 다르다고 합니다. 이 날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아래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날 휴무인 곳
1. 대부분의 대기업 및 중소기업: 상시 5인 이상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은 유급 휴일에 해당됩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가 일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날이 유급 휴일입니다. 따라서, 대기업 및 중소기업은 대부분 휴무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업장의 재량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다니시는 직장에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근무하는 직장이 5인 이상의 직원이 있는데, 근무를 한다면 휴일 근로 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2. 은행, 증권사, 보험사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근로자의 날 휴업합니다. 한국 주식시장도 쉬니 참고하세요.
3. 어린이집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관할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쉰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어린이집 원장님의 재량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아이를 보내시는 원에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4. 개인 병원
개인 병원은 병원장의 재량에 따라 쉬기도 하고, 쉬지 않기도 합니다. 근로자의 날 병원을 가려고 계획 중이셨다면, 미리 확인하고 가시길 추천합니다.
근로자의 날 안 쉬는 곳
1. 공공 기관: 시청, 구청, 주민센터, 우체국 등 공무원이 근무하는 기관
공무원도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지만,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이 지정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라는 특별 규정을 적용 받아, 근로자의 날 쉬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공무원도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무를 보장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지자체 및 관공서 재량으로 8일 이내 특별 휴가를 쓸 수 있게 해 주는 기관도 있다고 합니다.
2. 초.중.고등학교, 유치원, 대학교
국공립학교의 교사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 교사는 '사립학교법'을 적용 받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 휴무 대상이 아닙니다. 교수들도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쉬지 않습니다. 특히, 국립대학교 교수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학교장 재량 및 교수 재량으로 쉬거나 휴강하는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다니는 학교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대형 종합 병원
종합 병원은 공공 기관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쉬지 않습니다.
4. 관공서에 위치한 은행 및 금융 기관
금융 기관은 근로자의 날 쉬는 곳인데, 일부 관공서에 위치한 지점은 근무하기도 합니다.
5. 백화점, 주유소 등 휴일에 매출이 좋은 사업장
근로자의 날 많은 사람이 쉬기 때문에, 휴일에 매출이 좋은 사업장은 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6. 운송 및 운수직 - 버스, 택시, 철도, 비행기, 선장, 택배 기사
운수직의 경우에는 모두 정상 근무한다고 합니다.
휴일 근로 수당 및 임금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상시 일하는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가져야 합니다. 따라서, 이 날 근무를 하게 되면, 휴일 근로수당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데요. 휴일 근로수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월급제 근로자: 8시간까지 150%, 8시간 초과분 200%
상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근무 시간인 8시간까지는 통상 임금의 150%, 8시간을 초과하면 휴일 초과 근무수당을 적용하여, 통상 임금의 200%를 받아야 합니다.
2. 시급제, 일급제 근로자: 250%
시급제 및 일급제 근로자는 통상 임금의 2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가산 임금 미 지급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고용주가 유급휴일에 제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과 일주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타 질문
Q. 근로자의 날이 토요일, 일요일 같은 휴일과 겹치면 대체 휴무 주나요?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날은 대체휴일이 지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업장 재량으로 대체 휴무를 주는 좋은 직장도 있다고 하네요.
Q. 근로자의 날이 휴일과 겹쳤을 때, 임금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법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보장 받는 '주휴일'이 있다고 합니다. 이 '주휴일'과 유급 휴일이 중복될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된다고 해요.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