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IRP 연금저축 차이 알아보기


ISA IRP 연금저축. 이름도 비슷하고, 연금, 세제 혜택에 다 관련이 있는 계좌들이라 비슷해 보이고 헷갈리셨지요? 오늘 포스팅 보시고 각 계좌 간 차이점에 대해 깔끔하게 개념 잡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각 계좌가 정확히 어떤 계좌이고, 어떤 세제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시고, 본인에게 알맞은 계좌를 선택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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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IRP 연금저축 계좌 차이

1. ISA 계좌: 3-5년 중기 목돈 마련에 적합한 계좌.(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

• 의무 가입 기간: 3년

만기는 원하는 대로 설정할 수 있으나, 중도해지에 대한 페널티가 부과되는 의무 가입 기간은 3년입니다. 따라서, 중기 목돈 마련에 적합한 계좌라고 할 수 있어요.

• 계좌 개설: "증권사" 추천

  • 한 사람 당 1개의 계좌만 가지고 있을 수 있음.
  • 은행, 보험 회사, 증권 회사에서 모두 개설 가능.
  • 해외 주식, 해외에 상장된 ETF 외 한국 주식, ETF, 펀드, 리츠, 예금 등 모든 상품이 거래 가능하므로 "증권 회사"에서 계좌 개설할 것을 추천.
  • 일반형/서민형으로 나뉘며, 서민형은 수입 증명할 서류 필요.



• 계좌 개설 자격: 만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가능

만 19세 이상이라면 소득이 있든 없든 누구나 개설이 가능합니다. 소득이 있는 만 15-19세도 개설할 수 있어요.

• 납입금액 한도: 1년에 2000만원

이월도 가능합니다. 즉, 만기를 의무기간인 3년으로 설정했다면 3년 간 최대 6,000만원을 납입하여 여러 상품을 운용할 수 있어요.

세제 혜택: 계좌를 해지할 때 한 번만 세금을 매김 (손익통산, 비과세, 분리과세 혜택)

  • 계좌 보유 기간 동안의 순수익에 대해서만 고려 (손익통산 혜택)
  • 순수익 중 200만원(일반형)/400만원(서민형)은 세금을 물리지 않음 (비과세 혜택)
  • 200만원 초과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15.4%가 아니라 9.9%의 할인된 세율 적용 (분리과세 혜택)

• 중도 인출: 원금만 인출 가능

원금만 인출 가능하며, 수익은 인출 불가합니다. 수익도 인출하고 싶다면, 계좌를 해지해야 합니다.

• 중도 해지: 수익금에 대한 소득세 15.4% 부과

연금저축 계좌와 헷갈리는 이유: 만기 시 연금 계좌로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

  • 만기 시 연금 계좌로 전환 가능하며, 이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음.
    • 전환한 금액의 10%, 최대 300만원 한도
  • 연금 계좌로 전환했을 때, IRP와 연금저축에 납입 가능한 연간 한도 (1800만원)를 초과해서 납입할 수 있음.
  • 연금 계좌로 전환한 금액을 연금으로 수령 시, 9.9% 과세가 아닌, 더 낮은 3.3~5.5%의 연금소득세를 적용 받음.

• 그 밖의 팁: ISA 계좌는 증여도 가능


2. IRP 계좌: 근로소득자가 퇴직금을 받고, 스스로 노후 준비를 하기 위해 만드는 퇴직연금 계좌 (개인형퇴직연금)

• 계좌 개설 자격: 소득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근로자, 사업자, 연금소득자, 교직원, 공무원, 군인 등 소득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

• 납입금액 한도: 1년에 1,800만원

그러나 연금저축 계좌에 납입한 금액과 합산하여 1년에 1,800만원 한도입니다. 즉, 연금저축 계좌에 700만원을 납입했다면, IRP에는 같은 해에 1,100만원만 납입 가능한 것이지요.

• 운용 가능한 상품: 다양한 상품에 가능. 그러나 위험 자산 비율 70%

역시 주식과 같은 다양한 상품에 투자가 가능하므로, 증권사가 이용하기 좀더 편리해 보입니다. 다만, "연금"계좌이기 때문에, 주식과 같은 위험 자산 비율은 최대 70% 가능하도록 안전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세제 혜택: 세액공제, 과세이연, 저율과세 혜택

  • 세액공제: 연간 7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연금저축에 400만원이 있다면, 300만원만 가능), 최대 115만 5천원!
  • 과세이연: 투자를 하면서 수익을 당장 보더라도 세금을 매기지 않음.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연금소득세로 적용 받음.
  • 저율과세: 55세 이후 연금 수령 가능. 이 때, 이전에 세액공제 받았던 원금+수익금에 대해서만 3.3~5.5%의 낮은 연금소득세 부과.

• 중도 해지: 소득 상관 없이 16.5%의 기타소득세 부과

세액공제를 받을 때는 급여에 따라 12~15%의 세액공제를 받으나, 중도 해지를 하게 되면 일괄 16.5%의 기타소득세를 부과합니다. 매년, 매달 납입을 할 때는 목돈이 아니지만, 해지할 때는 목돈에 대해 16.5%의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꽤 큰 돈이므로, 해지하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어차피 퇴직금 받으려면 필요하니까요.

• 연금저축 계좌와 차이: 퇴직금을 수령하는 기능을 빼면, 연금저축 계좌와 거의 비슷.



3. 연금저축 계좌: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노후 대비 금융상품

• 특징: 개인이 노후 대비를 위해 가입하고 운용하는 계좌

IRP는 퇴직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계좌였다면, 연금저축 계좌는 말 그대로 개인이 노후를 대비해서 가입한 계좌입니다. IRP와 연금저축 계좌는 큰 차이가 없고, 세제 혜택도 비슷합니다.

• 의무 가입 기간: 5년

만기는 원하는 대로 설정할 수 있으나, 의무 가입 기간은 5년이에요. 그런데 연금을 수령하려면 아무래도 만기를 길게 설정하시게 될 것 같네요.

• 연금 수령: 55세 이후부터 가능

55세 이후부터 연금 수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령 기간은 최소 10년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합니다.

• 개설 자격: 누구나

나이, 소득 제한 없이 누구나 개설 가능합니다. 자녀의 연금저축 계좌도 부모님이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 납입 한도: 1년에 1,800만원

IRP에서도 언급했 듯, 1년 납입 한도는 연금저축 계좌와 IRP에서 합산합니다. 계좌의 목적에 따라 적절한 금액을 분배해서 납입하시길 권장합니다.

• 운용 가능 상품: 안정적인 상품만 투자 가능.

연금을 위한 계좌이기 때문에 안전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금, 펀드, ETF, 리츠 등 위험성이 적은 상품에만 투자가 가능하며, 주식, 선물, 옵션 등 손실 위험이 큰 상품은 투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레버리지, 인버스 ETF도 안 되는 것이죠.

세제혜택: 세액공제, 과세이연, 저율과세 (IRP와 비슷)

  • 세액공제: 매년 1년 간 저축한 금액의 400만원 한도
  • 과세이연: 수익이 나도 바로 세금 떼지 않고, 나중에 연금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로.
  • 저율과세: 3.3~5.5%의 낮은 연금소득세 부과.

• 중도 인출: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던 원금에 대해서만 중도인출 가능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수익에는 16.5% 기타소득세 부과하면 인출이 가능하니, 해지하지 않고도 전액 인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세금이 붙는다는 점.

• 중도 해지: 기타소득세 16.5% 부과


지금까지 ISA, IRP, 연금저축의 차이점과 각 계좌의 특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통상 금융 업계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은 돈이 아주 많은 사람이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갑자기 목돈이 필요하면 돈을 다 인출해서 써야 하는 보통의 사람들은 연금저축에는 큰 돈을 저축하지 않기를 권한다고 합니다.